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만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27조(국민대회의 직권) ==== >국민대회의 직권은 왼쪽[* 원문이 [[세로쓰기]]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이 아래가 아닌 왼쪽에 있다. 의역하면 "다음과 같다" 정도로 할 수 있을 듯. ]과 같다. >1. 총통과 부총통의 선출 >2. 총통과 부총통의 파면 >3. 헌법의 개정 >4. 입법원이 제출한 선거수정안의 국민투표 >國民大會之職權如左: >一、選舉總統、副總統。 >二、罷免總統、副總統。 >三、修改憲法。 >四、複決立法院所提之憲法修正案。 >발의와 국민투표의 두가지 권리에 대하여 전항의 제3호, 제4호 규정을 제외하고 전국 과반수의 현과 시가 발의와 국민투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였을 시 국민대회로 방법을 제정하고 행사한다. >關於創制複決兩權,除前項第三、第四兩款規定外,俟全國有半數之縣市曾經行使創制複決兩項政權時,由國民大會制定辦法並行使之。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